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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이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분들 주목!
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정책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👇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?
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
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도록,
저소득층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‘보증료’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즉, 정부가 대신 보증료를 내주어
임차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구분내용
| 지원대상 | 저소득층 임차인 |
| 지원내용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현금 지원 |
| 지원형태 |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|
✅ 핵심 포인트:
보증료를 직접 납부한 뒤,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환급됩니다.
📝 신청방법 및 절차
접수기관
전국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
접수 방식
- 방문 접수: 지역마다 상이 → 전화 문의 후 방문 권장
- 온라인 접수: (예: 대구광역시는 온라인/시청 방문 모두 가능)
처리 기간
- 접수 및 심사 후 30일 이내 지급
- 필요 시 최대 15일 추가 연장 가능(신청인에게 통지)
지급 방법
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
알림 서비스
- SMS 또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처리현황 안내
- 알림 수신 동의 시 즉시 통보
문의 및 참고사항
-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☎ 1599-0001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☎ 110 (무료, 24시간 운영)
- 법적 근거: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
(정부24 로그인 후 → “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” 검색)
꼭 알아두세요!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- 저소득층이라면 이번 지원을 통해 보증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.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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